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오늘부터 결혼 중개 광고에 얼굴 사진, 체중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법을 어긴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체에는 최소 영업정지 한달에서 최대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구()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포함된다.

결혼중개업체가 여가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도 확대되는데, 기존의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외에 이제는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1시간씩 필수로 이수하고, 결혼중개 이용자도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11일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해소, 인권보호 등 우리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된 규제 대상은 국제결혼 알선 업체이나 국내 업체도 적용된다면서 누구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얼굴 사진 광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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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가부가 집계한 국제결혼 불법 광고 적발건수는 2018625건에서 2019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주로 미등록 중개업체들이 여성을 상품화해 관심을 끄는 광고가 많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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