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영진 없는 상장기업 44%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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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합내각은 대기업 이사회에 대한 여성할당 의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자이트가 보도했다.

내각이 의회에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향후 상장기업과 이에 준하는 기업의 4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지분이 절반이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이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영이사회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 이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최고경영진 그리고 감독위원회를 여성 없이 구성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번 정부법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연방가족부 프란지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장관은 의회승인은 이번 회기 내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연립정부 내에서 의견을 통일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는 많은 논의와 노력을 거쳐 이 법안을 만들었다.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연방법무부의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장관은 향후 이사직에는 성별이 아닌 자격유무가 고려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여성할당제는 젊은 여성들에게도 중요하다고 한다. 재계 여성임원단체인 독일 여성감독위원회(FidAR)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여성할당제는 현재 여성 경영진이 없는 상장기업의 44%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할당제로 73개 콘체른(기업연합)이 영향을 받는데, 이중 32개는 현재까지 여성 경영진이 없다. 감독위원회에는 이미 여성할당제가 적용돼 종업원 2,000명 이상 대기업에는 경영위원회의 30%가 여성이어야 한다.

한편 FidAR가 지난해 평가한 바로는 독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88개 대기업 임원진에서 남성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은 115개나 됐다.

독일의 대기업 경영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잘 증가하지 않고 있다. FidAR는 많은 기업들이 여성임원을 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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