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법안 발의한 권인숙 의원

출처-권인숙 의원 블로그
출처-권인숙 의원 블로그

지난 해 11월 포털과 SNS에는 부산 데이트 폭력이라는 키워드로 부산 북구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의 폭행 장면이 유포됐다. 남녀는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심한 폭행을 가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

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일컫는 데이트 폭력(교제폭력)은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서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폭력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된 지난 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9940건으로 집계됐는데, 2017(14136), 2018(18671)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7003(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범 등 기타가 1669(16.9%), 체포·감금·협박이 1067(10.8%), 성폭력이 84(0.9%) 등 순이었다. 살인도 35(0.4%)이나 됐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비율이 83.1%나 됐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문제는 늘고 있는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와는 반대로 실제 입건되는 비율은 201772.8%, 201854.8%, 201949.4%로 매년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혐의 여부와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데이트폭력을 중범죄로 인식해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몇차례 등장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총 6건의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성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경각심, 법적 처벌을 강조해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십 수 년 전부터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해 공권력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 강간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처벌법이 보호하는 가정구성원교제 관계에 있는 자문구를 추가해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럼 거주지 접근금지·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접근금지(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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