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권적 관행

파키스탄의 강간범죄 항의시위(출처-더 가디언)
파키스탄의 강간범죄 항의시위(출처-더 가디언)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다. 남성 우위 인식이 뿌리깊은 데다가 인권인식이 열악해 여성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하고, 그 처벌은 미약하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의 과거 성경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처녀막을 확인하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질의 크기를 점검하는 처녀성 검사를 하는 관행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이 강간피해여성의 처녀성검사는 위법이라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

라호르(Lahore) 고등법원은 처녀성 검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여성 피해자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아에샤 말릭(Ayesha Malik) 판사는 판결문에서 처녀성 검사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성폭력 사건에서 의료의 명목으로 의례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모욕적인 관행이며, 가해자와 성폭력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018년 보고서에서 처녀성 검사는 의학적으로 불확실함에도 여전히 20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강간사건 또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나 도피 등 도덕적 범죄로 고발된 경우에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사 겸 인권운동가인 니가 다드(Nighat Dad)이번 판결은 인권운동의 정점이며, 수십 년간 어렵게 진행된 여성운동의 결과이다. 처녀성 검사는 피해자 의식을 여성의 성격에 연관시켜 완벽한 피해자라는 의식을 고착시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일부이다라고 비판했다.

니가 다드 변호사는 또한 여성이 강간범죄를 신고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러나 이번 역사적 판결은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기나긴 여정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해 10,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파키스탄에서 처녀성 검사는 관행적인 범죄수사 절차의 일부라면서, 이는 성관계에 익숙한 여성은 강간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여성차별적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검사결과를 이용해 강간 피해자를 불법성관계로 고발, 범죄자 취급을 해왔다.

쉬린 마자리(Shireen Mazari) 파키스탄 인권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지만, 판결은 펀잡(Punjab)지방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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