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결혼 1.7억원>퇴직급여 9400여만원

자료-보험개발원
자료-보험개발원

40·50대는 은퇴 후 자녀 교육과 결혼에 평균 2억원 가까운 목돈이 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퇴직급여는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통계와 2년 주기 은퇴시장 설문조사, 통계청과 국민연금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40·50대는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로 평균 6,989만원, 자녀 결혼비용으로 평균 1194만원, 17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들이 예상하는 퇴직급여는 평균 9466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 평균 227만원, 1인 평균 130만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 평균 312만원, 1인 평균 183만원이었다.

통계청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은 은퇴 전 평균 6255만원에서 은퇴 후 2708만원(225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은퇴 후 소득은 부부의 최소생활비(227만원)을 대기에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을 꼽았는데, 퇴직급여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공적연금으로 메울 수 있을까?

2019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은 21.3%로 추정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소득대체율이란 경제활동시기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은퇴자들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취약했다.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상대’(74.5%)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72.6%)는 있지만,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는 33.4%에 불과해 노인 3명 중 2명은 금전적 도움을 받을 상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과 결혼에 여전히 돈이 들어가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자금만으로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4050세대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노후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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