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등교중단시 추가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올해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여성가족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고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지만, 아직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벌써부터 봄학기를 걱정하고 있다.

3월부터 코로나19로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 시간과 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코로나19로 등교 중단이 발생할 경우 이용시간 제한과 상관없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이용요금 지원도 확대됐다. 소득기준 중위 75% 이하(4인가구 기준 월 3657000)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85%, 중위 120% 이하는 시간제 요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년 대비 5%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도 강화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학대 등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서비스 종료 후에는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가정도 볼 수 있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야간이나 주말, 긴급 상황 등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통한 '일시연계서비스'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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