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도 출생신고 허용, 지자체 행정적 지원 명시
인천 8세 여아사건 거론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서울-뉴시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news/photo/202101/3514_3832_53.png)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친모만 가능한 혼외 자녀 출생신고의 길을 친부에게도 열어주는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처리를 호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해당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우선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출생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친부가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가 진행되는 동안 시·읍·면의 해당 지자체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인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되고, 친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거론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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