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 ‘성차별적 모욕 금지법’ 시행

●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아

길 가는 여성에게 남성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하거나 “술 한잔 하자”고 치근댄다. 그래서 그 여성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럴 경우 이 여성을 성희롱한 남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이 이 남성들 손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에 연행하는 일은 없다.

우리의 경우, 성폭행 및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성희롱은 그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성희롱은 형법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에 의해서만 규정되고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위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적인 성적 또는 성차별적 언동의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민사상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성차별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일간지 짜이트(Die Zeit)의 온라인 뉴스사이트는 ‘성차별적 명예훼손 벌금형이 수백건에 달한다’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성차별적 모욕 금지법’ 시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 프랑스에서는 성차별적 말만으로도 벌금형 처해져

한 여성이 파리에서 성차별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ZEIT Online, © AFP/Getty Images)
한 여성이 파리에서 성차별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ZEIT Online, © 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는 약 9개월 전부터 시행된 법률의 대차대조표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무장관 마레네 쉬아파(Marlène Schiappa)장관은 국회에서 ‘성차별적 모욕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벌금형을 받은 건수가 거의 45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길에서 치근덕거리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세계에서 첫 번째 국가’ 라고 한다. 쉬아파 장관은 이러한 벌금형 건수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법률은 ‘성적•성차별적 폭력에 대한 보강된 투쟁을 위해서’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성차별적 모욕’도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남성들이 여성을 위협적인 방법으로 따라다니거나 열차에서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명확한 명예훼손이나 육체적 공격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성적•성차별적) 위협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것이다.

길에서 사람을 모욕하거나 성차별적인 방법이나 행태로 불쾌하게 하는 사람은 90-750유로(약 12만–1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괴롭힘을 당했거나 대중교통수단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행위 등과 같이 사안인 심각한 경우에 경찰은 3000유로(약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 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알려졌는데, 파리 남부 드라베이 지역에서 한 30대 남성은 버스에서 한 21살 여성의 엉덩이를 치면서 “창녀!”라고 욕한 댓가로 3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