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00만원(한자녀), 100140만원(다자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책'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한 자녀 임산부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산부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지급된 진료비 사용 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지원책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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