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육아비 부담 줄여 저출산 극복 기여 기대"

네이버 맘카페 캡처

유아 양육 가정에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기저귀와 분유 비용이다. 맘카페에 들어가 보면 기저귀값, 분유값이 많이 든다는 얘기들이 자주 올라온다.

시판 기저귀와 분유는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부모들은 가격 걱정 없이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 1명당 한달 기저귀와 분유값은 보통 3~40만원 이상 들어간다.

기저귀와 분유 같은 필수 영·유아용품은 가격 변동이 가계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 1231일까지 한시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수 영·유아용품에 대한 세금 면제나 폐지를 통해 가정의 육아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은 면세 재화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회는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해 기저귀·분유에 대해 면세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에는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김 의원은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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