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없어 출생신고 거부되는 경우 많아

지난 해 11월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 냉동실에서 2년 전에 숨진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숨진 남아와 쌍둥이인 2세 여아 모두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였다. 친모는 집에서 홀로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8세 여아도 주민등록이 없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자는 부모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미등록 상태로 남겨진다.

또 집에서 출산하거나 혼자 출산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나홀로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자택출산, 또는 소위 나홀로 출산인 때에는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출생신고 시스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출생신고는 의료진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외 출산, 나홀로 출산 등은 규정이 모호해서 출생신고가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가 불분명해서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부()가 탯줄을 잘랐는데, 출생신고 거부되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일이 있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20216개월 미등록 자녀를 키우고 있던 미혼모의 경우 산전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 거부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 가족관계법의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분만을 목격한 자를 포함하고, 분만 중이거나 직후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분만을 도운 경우 출동기록 사본을 출생기록 대체서면으로 허용하는 등으로 자택출산, 나홀로 출산의 출생신고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198월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미혼모는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가 없고, 119 구급대는 출산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출산을 돕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119 활동일지를 대신 제출했다. 법원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이의 출생을 확인해줬다.

또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경우,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비용 등의 문제로 산전검사조차 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가 홀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전국 17개 미혼모 거점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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