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모 설득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

지난 달 8일 출생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친모에게 살해돼 이름조차 없이 세상을 떠난 인천 미추홀구 8세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지검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은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사망진단서에 무명녀(이름없는 아이)’로 기록돼 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사건 담당 검사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이 법 46조에는 부모 등이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검사는 미추홀구에 출생신고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A양이 이미 숨진 후라서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양의 친모인 B(44)가 딸의 출생 신고를 직접 하도록 설득했다. A양은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7, 사망)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는 검찰의 권유를 수락했고 구치소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검찰을 제출했다. 미추홀구는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 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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