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의약품을 불법광고판매한 757건 적발 접속차단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상에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접속차단 조치됐다.

이 중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569(이버맥틴-구충약 406,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188건이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한 사이트가 6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특효약이라는 가짜뉴스에 속아 약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유익하지 않다고 이미 밝혔다. 또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고, 유럽의약품청(EMA)은 심장박동 이상, ·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 등 클로로퀸 부작용을 경고했다.

네이버 지식인 캡처

또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의 위험이 있다. 규제당국이 검증하지 않은 의약품은 주성분은 물론 용량과 적합한 부형제 등을 보증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