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지만, 민간 부문 노동자는 공무원에 비해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공무원 3.19%로 민간부문(0.75%)보다 4.2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는 총 112040명으로 89767명었던 2016년에 비해 24.81%(22273)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7616명에서 201927423명으로 260%(19807) 급증했다.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82151명에서 202084617명으로 불과 3%(2466) 증가했다. 이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35035명에서 202029677명으로 15.29%(53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는 공직부문에서도 확인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7993명에서 20199971명으로 24.74%(1978)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1269명에서 2019166%(2115) 증가한 반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6724명에서 20196587명으로 2.04%(137) 감소해 남녀 육아휴직의 추세가 민간부문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공직부문에 비해 저조한 민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이를 위해 양 의원은 지난 18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이후 34년째 육아휴직 1년을 유지하고 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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