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없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된 신생아인 아영이가 머리 골절과 뇌 손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CCTV를 통해 드러난 간호사의 학대 정황은 끔찍했다. 아기를 높이 들어 던지듯 내려놓기도 하고, 수건으로 아기 얼굴을 치기도 했다. 아영이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원뿐만이 아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학대 의혹도 꾸준히 제시돼온 상태다.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사는 신생아의 얼굴을 꼬집어 뺨에 흉터를 남겼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두 사건은 다행히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학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적으로 산후조리원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5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강화 방침을 통해 신생아실 내 CCTV 설치와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을 권고로 포함시켰다. 권고 사항인 만큼 산후조리원이 CCTV 설치를 안해도 제재가 없다,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신생아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노웅래 의원은 25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신생아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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