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부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 정리한 안내서 발간

출처-여성가족부
출처-여성가족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바뀐 정책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정부 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해 11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종합해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기 위한 조처가 강화한다. 병원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60%~125% 이하 저소득층도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상담 및 출생신고 신청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을 위한 상담,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72%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고, 수행기관도 늘렸다.

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지원과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서는 전국의 주민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관련 단체 등 50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미혼·이혼·사별 등)1529000 가구에 이르며, 이 중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법적미혼모는 21000, 미혼부는 7082명으로 집계됐다. 24살 미만인 청소년 미혼모는 약 1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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