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앞둔 임산부 부당 해고,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 등 직장갑질 수두룩

한 병원 원장이 임신한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해 결국 그 직원이 퇴사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접수받아 1일 공개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 중 하나다.

입사할 때 원장이 결혼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는데 원장이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제보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따르면 원장은 그를 권고사직 시켰으면서도 자진퇴사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 임신한 직원에게 퇴사 강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부당하게 해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등이 많았다. 제보자들은“10년을 일했는데,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육아휴직 후 부당한 대우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 1명당 1년씩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직장인의 권리는 이렇듯 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분명 불법인데도 그런 일이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고, 정부의 감독이 소홀한 탓도 있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 어린이집 원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원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는 법이 보장한 출산 전휴 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면서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는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특히 30대 초반은 7.2, 20대 후반은 5.1명이 감소한 상황에서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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