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여명의 여성들이

최대 16주까지 출산휴가 가능해져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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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74일에서 38일을 추가한 총112일의 출산휴가 받게 돼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출산 강국이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이후 계속 2명을 넘었다가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2017년 기준 1.88명으로 유럽 평균 1.6명보다 높다.

그동안 프랑스는 GDP의 5%를 가족수당으로 책정할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는 5월 29일자 관보의 행정명령을 인용해서 자영업 여성들도 112일간의 출산휴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5월 29일 관보에 실린 행정명령에 의하면, 앞으로 자영업 여성들도 임금근로자 여성들과 동일하게 112일간의 출산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 여성들에게 추가로 38일간의 출산보조금 혜택을 주는 이번 조치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는데, 이는 2019년 사회보장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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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매년 2만 여명의 관련 여성들이 최소 8주의 출산휴가(이전에는 6주)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6주는 산후휴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영업여성들은 (이전의 약 11주 대신에) 최대 16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임금근로자 여성들과 동등한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관보를 통해 “(자영업 여성의 출산휴가를 임금근로 여성의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활동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의 상향조정된 조화”라고 자축하면서 “임금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여성의 직업활동이 출산계획과 쉽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지금까지 자영업 여성들은 실질적 휴직기간이 44일이라는 조건하에서, 일용직근로자의 정액수당과 동일한 수당을 74일까지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출산휴가부터 소급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상 출산휴가를 못 받았던 임시, 일용, 자영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 조치로 추가로 2만5천명이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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