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국가 차원으로의

인식과 정책이 급선무

출처 : 세 남자와 아기바구니 영화 중 한 장면
출처 : 세 남자와 아기바구니 영화 중 한 장면

○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가 끌어낸 육아 담론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

198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육아 문제를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난데없이 등장한 아기를 세 남자가 반강제적으로 맡으면서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육아의 책임은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 확산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여년 전 작품인데도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육아 문제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기를 돌보느라 좌충우돌하는 에피소드가 단순한 유머코드가 아니라 육아의 어려움과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한 세대 전에 이런 영화를 통해 여성이 육아를 도맡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남성 육아에 대한 담론을 풀어나갔고, 이는 출산과 육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아이 세 명 중 한 명은 아빠가 유치원 등교를 시키는 프랑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는 기본적 인식 아래 파격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시행해왔다.

프랑스의 유치원 등교 풍경을 보면 아이 세 명 중 한 명은 아빠가 데려다준다. 프랑스의 엄마, 아빠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퇴근도 가능하다. 그만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2001년부터 아버지 육아휴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남성들은 최대 14일 동안 임금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아빠들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국가 아빠들보다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보장받는 부분이 적다.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있어서 프랑스는 62%로 스웨덴의 90%에 비해 훨씬 낮다.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나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의 보고서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기간을 6주 연장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연간 육아휴직 비용은 약 2억 7천만 유로(한화로 약 3천5백50억원)이고, 여성은 약 30억 유로(한화로 약 3조 9천4백만억)로 나타났다.

6주 연장된 남성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공공지출 비용이 들어가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부담이 더 큰 직장내 양성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 남녀 동등한 육아책임 인식으로 출산율 올라간 스웨덴

원조 라떼파파의 나라 스웨덴은 출산정책이라고 명명된 정책은 따로 없다. 대신 남녀평등을 달성하는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양성평등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세계 경제포럼(2018년도) 에서 전세계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로 스웨덴을 선정한 바 있다.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아빠의 달’로 설명된다. 1995년 도입된 ‘아빠의 달’은 육아휴직 15개월을 엄마와 아빠가 반반씩 나눠 쓸 수 있는데, 그중 1개월을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배정해서 본인이 쓰지 않으면 없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각각 2개월씩, 2016년에는 3개월씩을 배정했다. 그러니까 스웨덴 아빠들은 3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1.5였던 출산율도 최근엔 1.9 안팎으로 올랐다

 

○ 아빠할당제로 급여 보장되는 10주의 육아휴직 가능한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여성과 아동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1위(2015년 어머니보고서-세이브더칠드런 조사),‘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지수 5위(2017년-OECD)에 올랐다. 그만큼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80% 이상이 맞벌이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이 많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아빠의 육아참여가 있다. 노르웨이 역시 라떼파파의 나라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1990년대 초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 비율이 2~3%였다. 이후 2008년에 이르러 그 비율은 90%에 이를 만큼 급증했다.

그 요인으로는 1993년 도입된 ‘아빠 할당제’가 꼽힌다. 즉, 아빠가 적어도 10주의 육아휴직을 하도록 제도화했고, 아빠의 휴직기간 10주는 부부간 양도가 불가능하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한국

스웨덴에서 시작된 남성육아휴직은 세계로 퍼져 1995년 한국에서도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여성과 남성 모두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남성과 여성이 합쳐서 자녀 1명당 총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인 스웨덴보다 6개월이나 길다.

또한 유니세프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17%에 불과했다. 남성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소득대체율은 32.8%인데,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평소 임금의 3분의 1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부터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 임금의 50%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웨딩TV】 윤지수 기자 paula.y@wedd.tv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