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고용기업은

양성평등지수 공개 의무 있어

○ 양성평등지수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경고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3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이들 국가의 높은 출산율이 사회복지와 함께 양성평등의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 외에 프랑스도 양성평등이 확립된 나라이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양성평등 정도를 조사한 ‘유리천정 지수(Glass ceiling Index) 2019’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웨딩TV -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자료 : 이코노미스트)
ⓒ웨딩TV -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자료 :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양성평등 인식이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많은 기업들이 양성평등지수를 발표하는 법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부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발효된 법률에 의해 1천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양성평등지수를 발표해야 하는데, 대상 기업 1,340개 중 1,130개가 아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노동부 장관은 일요정치프로그램인 <Grand Jury RTL-LCI-Le Figaro>에 출연하여 “기업들이 규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임금 총액의 1%에 달하는 재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국고에 기부하지 말고, 그 돈을 여성에게 할애하라”고 덧붙였다.

양성평등지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 산출점수의 합계로 표시된다. 즉, 남녀 간 임금격차(40점), 임금상승 격차(20점), 승진격차(15점), 출산휴가 복귀 후 임금인상(15점), 그리고 기업내 최고임금 중 여성 포함 여부 (10점) 등 5개이다.

 

○ 국고에 기부하지 말고, 그 돈을 여성에게 할애하라!

양성평등지수를 발표한 기업들조차도 대부분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그 중 15%는 위험상황이라고 페니코 장관은 지적했다. 위험상황이란 양성평등지수 75점 미만을 말한다. 위험상황 기업들이 3년 안에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기업의 양성평등지수를 근거로 임금평등과 관련해서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서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의 양성평등지수 의무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천명 이상 고용기업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250명 이상 고용기업에, 그리고 2020년 3월 1일부터는 50명이상 고용기업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성평등 노동환경조성), 인전(여성안심환경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 7개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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