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본인의 출산의지와

어머니의 지지가 강해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며 낙태 판결한 법원

지난 달 30일 광주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후 2021년부터는 낙태가 합법화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국가 중에서도 낙태와 관련해 엄격한 정책을 펴왔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5개국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낙태합법화가 가장 먼저 이뤄진 국가 중 하나인데, 1967년 일정한 조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법'을 통과됐다. 현재 24주까지는 여성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출산하기를 원하는 6~9살 지능을 가진 학습장애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강제한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임신 22주차인 이 20대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NHS:National Health Service)은 임신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 여성의 정신건강상 위험이 커진다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료진의 판단을 들어 법원에 그녀의 임신중절 시술 허가를 요청했고, 이 사안을 맡은 런던의 보호법원(the court of protection)은 임신중절이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의 재판관인 나탈리에 리븐(Nathalie Lieven) 판사는 이 여성이 임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쁜 인형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애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었다. 

카톨릭 교단에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웨스트민스터 교구의 존 쉐링턴(John Sherrington) 대주교는 “임신중절 결정은 태어날 아기의 권리 뿐 아니라 해당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의도에 반하는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는 여성에게 과연 법원이 언급한 ‘최선의 이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있다.

여성과 어머니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여성측 대리인인 존 메켄드릭(John Mckendrick) 칙선변호사(Queen’s Counsel)는 여성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1심 재판관인 리븐 판사의 분석에는 오류가 있다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것은 이 여성의 분명한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두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취지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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