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②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2)

 

<2018년>

● 2019년도 난임지원예산을 당초 100억원에서 274억원으로 증액 확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횟수 10회로 확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이혜훈 의원, 최도자 의원과 함께 난임지원사업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정부 원안(100.4억원)보다 173.4억원 증액한 273.8억원을 난임지원사업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횟수도 10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0년 예산안심의 전까지 난임 치료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사업을 추가하는 성과를 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가정폭력 신고자의 경우 신변노출 위험·보복 우려가 큰데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이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도 위반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은희 의원 등 12명은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해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주관

-권력형 성폭력 문제의 본질은 장기간 고착돼온 사회구조적 문제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김삼화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마련해서 당 차원의 미투운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바른미래당은 변호인 20여명이 참여해 미투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미투 법률지원단을 꾸리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1차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 사례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고착돼 온 사회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 #Me, Too 세미나’개최

-미투 피해자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은 미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권은희 지원단 단장은 미투운동의 본질이 폭로와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지속돼 온 차별과 폭력 그리고 기득권과 권위주의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미투응원법」법안 10건 발의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

당 차원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과 이윤택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10년→20년)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이윤택 방지법’은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17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범죄 피해자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강력범죄는 날로 증가하는데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규정하여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개정법률안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비, 진단서 비용 등 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변안전조치를 위해 현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어 왔던 신변안전 조치를 위험에 처한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실질적 신변보호조치의 수단을 명시하며, 경찰청장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과의 협업의무를 명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  `디지털 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주관

-심화되는 디지털 성폭력 대책 마련 촉구

인터넷과 모바일 확산 속에 `디지털 성폭력`이 늘면서 법, 제도, 기업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했다.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지역 치안공백 해소 전망

권은희 의원은 지역의 예산확보 어려움을 겪던 △방범용 CCTV설치 사업 6.5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9억원을 확보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증가하는 치안 수요의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광주지역 전체의 치안확보와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업이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광주지역의 치안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권은희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있을 당시 ‘깜깜이 세금도둑’이라 불리는 전 부처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680원→1000원으로 현실화 △난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확대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 신규편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확대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공무원 비위 근절, 정부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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