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 줄 수 있어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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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출은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

일본은 한국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다. 1990냔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저출산대책을 강구해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2005년에는 1.26명까지 떨어졌다. 이를 기점으로 출산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출산율은 2018년 기준 1.42명이다.

일본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고용 사정도 호전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 회복세를 경제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와 함께 일본의 양육지원정책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일본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제3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아동수당 제도가 상세히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아동수당은 1972년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당시에는 셋째아이부터, 나이는 0세~15세, 1인당 3000엔씩 지원했다. 이후 몇 번의 제도개정이 있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92년부터는 첫 아이부터, 나이는 0세~3세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5000엔~10000엔이 지급되다가 2000년대에는 15세 아동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아동부양수당은 1961년 이혼한 가구의 빈곤대책으로 도입됐고,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을 부양하는 양육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사회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2017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의 비중을 1% 증가시키면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0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6분의 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기본권 보장 위해 꼭 필요

아동수당은 미국·터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고, 전세계 90여 개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프랑스 1932년, 영국과 체코는 1945년, 일본 1972년에 도입했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소득 및 재산 상위 10%인 가정을 제외하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친권자(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후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의 아동수당은 친권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 확대됐다. 지난 1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그 의의를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아동수당은 양육수당의 성격이 강해서 아동수당의 취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 보장 차원이 아니라 저출산과 맞물려서 제안, 도입됐기 때문이다. 즉, 아동수당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 수립 과정에서 처음 거론된 후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동수당 확대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 양육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 줄 수 있어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수당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지급 연령의 상한선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만 16세~18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그 연령대 이후라도 학생, 직업훈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단지 양육지원이 아닌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수당은 그 의미와 지원의 범위 및 액수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려면 상당한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동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으로 친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양육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예산마련이 큰 관건이다. 현재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을 오는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만 해도 기존 아동수당 대비 16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각 시.도.군별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아보다 둘째아, 셋째아 출산시 액수가 더 늘어난다. 다섯째아 이상 출산시 천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천만원을 받기 위해 다섯명을 출산하는 가정은 없을 것이고, 자녀 한명당 평생 한번 받는 출산장려금이 과연 출산의 동기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출산장려금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네델란드는 세계에서 아동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이 나라는 국가아동수당법에 따라 18살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6살 이하는 202유로(약 27만원), 6~12살 245유로(약 33만원), 12~18살은 288유로(약 38만원)를 받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네델란드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이 지금의 만 6세 미만, 만 7세 미만에 그치면 양육보조금 정도의 역할 밖에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온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아동이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존권과 경제권을 보장받는 한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가 자리잡고, 국민 대다수가 그 혜택을 받는 안정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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