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1)

출처 : 김삼화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홈페이지
출처 : 김삼화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홈페이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〇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7대 회장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이사장, 이사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난 해 근로기준법개정안 통과가 가장 먼저 거론될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그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진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기까지 공헌을 한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는데, 변호사 시절부터 성폭력  상담소 법률자문,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개정, 여성정책심의 등에 관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현안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런 경험이 국회에 입성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최근 국회의장이 주는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는 등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고 있다.

 

〇 20대 국회 의정활동 –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가 여성기업 차별시 이를 시정하는 법적근거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여성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 이행계획을 중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여성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기업 지원 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그동안 여성 기업에게 이루어진 차별적 행태와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기업의 활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도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4명이 2차 피해를 우려,“성희롱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직장내 문화와 구조 때문이다.

현행법 14조2항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성희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성희롱 구제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잦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성희롱 피해 구제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을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도입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된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이혼과는 별개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면접교섭의 원활한 진행이 중요하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급박하게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현행법 조항을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폭력 범죄 소멸시효 연장

현행법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다. 또한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며,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구체화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기는 하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사실의 존재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실상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한 관련자 징계 등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출산전후 휴가신청시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 육아휴직 사용 용이해져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인사상 불이익, 복귀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쉽지 않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신청을 하면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근로자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③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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