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③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2)

출처 : 김삼화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출처 : 김삼화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지원은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생리대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생리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별로 다른 선호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한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 성범죄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여부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혼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여성들은 미혼모복지시설 이용 가능

김삼화 의원은 이혼·사별·미혼 등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들이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사별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은 미혼모로 인정받지 못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 본인부담액 의료비 전액을 지원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90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8.7%에 불과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은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배우자의 학대 받는 여성도 미혼모복지시설 이용 가능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일정 기간 동안 분만의료혜택과 숙식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도 그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경우 안전한 분만과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미혼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표 발의

-임신·출산 이유로 학생 징계 및 자퇴·전학·휴학 강요 금지, 결석 및 휴학 허용

김삼화 의원은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약 2천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학업 중단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져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 강요 금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위기에 처한 십대 미혼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은 대표적인 성차별 문제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마저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임원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진술조력인이 조사나 증인신문에 앞서 성폭력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

현행법에는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하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문의 문리해석에만 충실할 경우 입법취지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원활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우선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기존 부계중심적인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개정해 양성평등을 실현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는데, 손자녀의 범위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기존 아버지라는 표현을 ‘공무원’이라는 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가 기준인 현행법의 표현은 부계중심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회의 통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대표 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도덕한 성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가한 간음 및 추행 또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불법촬영 영상물 몰수규정 두어 유포를 사전에 차단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다.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취지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③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3)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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