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④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홈페이지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17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 강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채팅 앱(App)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재범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조치 마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나,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교정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내용의 부실, 체계적 관리·감독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의 효율성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이를 운용할 전문가 육성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한데도 기존 치료감호제도는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경력자 금지 행위 유형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포함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만이 가능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게 되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이다.

 

< 2016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위 공직자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 가중처벌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하여 공직기강의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가 고등교육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적시에 신고 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지난 2014년 6월, 만 13세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아동이 가출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성인남성에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일명 ‘하은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청소년으로 구분되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김상희 의원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은이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여성법안을 발의한 것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료비 부담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 등 현안관련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의 의료비 상승 억제) 등 민생법안 총 13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김상희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총 세 명에게만 주어지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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