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⑤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2)

출처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출처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2018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양육비 미지급시 그 이행확보 절차를 간소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미혼부·모가정 양육비 이행은 2017년 10월 기준 전체 2422건 중 78건으로 3%수준에 불과했다.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친자확인 인지소송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데,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미혼부·모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해 이행확보 절차를 쉽게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경단녀 정책수립시 예방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원의 범위를 경제활동 촉진에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입법 프로그램인 ‘내일티켓’을 통해 발의된 3번째 법안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몰카 확산 방지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대학생들의 입법활동 프로그램‘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발의된 첫 개정법률안이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하는 정보 삭제, 타인권리 침해 방지시책 마련 등은 임의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201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녀 질병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신청 가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일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가 급성기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간호하는 데 도움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저출산 확산으로 육아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않은 외부 화장실이 다수 있어서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 권장

최근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가사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여성만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은 가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모성보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줄곧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회원국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
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효율성

사업장의 자율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운용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제로는 남성 근로자가 대부분 위촉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제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 도중 압착기기에 눌리는 사고로 사망한 고 이민호군의 장례식에 조문한 김수민 의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청년층은 김 의원이 특히 애정을 갖고 다가가는 세대이며, ‘청년들의 도전과 노력에 응답하는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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