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⑩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홈페이지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홈페이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김현미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현)

- 국토교통부 장관(현)

- 국회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7대, 19대 국회의원

 

김현미 의원은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TV모니터 팀장으로 일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지 올해로 33년째다. 

예리한 감각으로 사회 현상을 짚어내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일컬어 ‘원정출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김현미 의원이다. 또 다른 힛트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붙인 ‘수첩공주’라는 별명이다.

김의원은 33년 정치 인생에서‘최초의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두 번 가졌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2017년 6월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는 의정활동이 없지만, 그전까지 20대 국회 입성 후 2년 간 2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의 경우는 주거 관련 복지분야에 주력했다. 2016년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인 2017년 11월 29일,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거복지의 의미를 역설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관련 현안 인식 -

< 2016년 >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전수조사

-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 이뤄져야

김현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산하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기관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31명 중 여성은 28명,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급 이하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조사돼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면, 남자 고등학교에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든다”며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보호자 부담비용 세액공제 혜택 부여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4만 9천여 가구, 2015년에는 5만 2천여 가구가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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