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⑪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전)

-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전)

-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김현아 의원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시장분석 및 정책과 도시개발 분야 연구를 수행했던 국회 유일의 부동산 전문가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세입자의 집수리 문제 등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해주는 ‘주거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로 ‘주거팁’을 제공하고, 의정활동 보고서로 편집해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다. 입법활동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를 다수 발의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학교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한 경우 조사·조치를 의무화

현행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 2018년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족폭력범 현장 체포 등 적극 대응으로 흉악범죄 예방

최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이 불러오는 처참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응급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응급조치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해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는 만큼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ㆍ자녀의 정보 보호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ㆍ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ㆍ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2017년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임산부들이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 좁은 틈에 몸이 걸려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하차 시 복부에 고통을 느끼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장해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저출산 현실 개선에도 일조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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