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적 법률 권고한 G7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양성평등자문위원회(gender equality advisory council) - G7 프랑스 홈페이지
양성평등자문위원회(gender equality advisory council) - G7 프랑스 홈페이지

● 올해 G7 정상회담의 특별한 이슈 ‘성평등’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이란 핵합의 유지 노력의 중요성과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면서 26일에 막을 내렸다.

7개국 정상들은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한 노력, 불공정 무역 관행 철폐 등 세계 경제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또 하나 의미있는 성과는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의 이슈를 “비핵심적인 문제들(niche issues)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불평을 감수하면서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특히 G7의 성평등자문위원회(gender equality advisory council)는 7개국의 법령집에 존재하는 성불평등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성평등적 법률개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진보적인 법률 목록을 제시했다.

양성평등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진보적 성평등 법률은 아이슬란드의 <동일임금법>, 프랑스의 <길거리 괴롭힘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상 낙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는 법률>, 덴마크의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아이슬란드 <동일임금법>

아이슬란드는 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국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평등지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아이슬란드의 성평등 지수는 1점 만점 중 0.878로 9년째 1위를 차지했다.

성평등국가답게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8년부터 세계 최초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다.

이 법에 따라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과 정부기관은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정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 획득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의 <길거리 괴롭힘에 관한 법률>

길거리 괴롭힘 금지 캠페인 포스터 ㅡ파리시청 홈페이지
길거리 괴롭힘 금지 캠페인 포스터 ㅡ파리시청 홈페이지

지난해 8월 3일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성차별적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정식명칭이 「길거리 및 교통수단에서의 성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법」인 이 법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굴욕적, 위협적, 적대적, 혹은 모욕적인 성적⦁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처벌한다. 

법칙금은 90유로인데, 피해자가 15세 이하인 경우 등의 가중상황에서는 1,500유로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길에서 치근대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9월 이 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버스에서 한 21살 여성의 엉덩이를 치면서 “창녀!”라고 욕한 댓가로 3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 한 30대 남성이었다.

 

프랑스의 <온라인상 낙태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

프랑스는 2017년 2월 낙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보제공, 특히 온라인 상의 정보제공까지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시 2년의 금고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낙태를 결심한 여성에게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미 1992년 법으로 금지됐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제3자가 임신 유지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고문’이라고까지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 밖에 프랑스는 2000년 500명 이상 근무하는 사기업에는 일정 비율의 여성 고용을 의무화하는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이 제정됐고, 2019년 1월에는 젠더인덱스법이 통과됐다. 

젠더인덱스법에 따라 2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성별 임금격차 ▲남녀 승진 기회 평등 ▲남녀 임금상승률 차이 ▲여성의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률 ▲기업 내 고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열 명 중 네 명 이상) 등의 젠더인덱스 평가를 받아야 하며, 100점 만점에 75점 이하면 향후 3년간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에 제출해야 하고, 3년 후에도 75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체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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