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회포럼1.4 공동대표

-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전)

- 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전)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남윤인순. 

남인순 의원이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이름이다. 부모 성을 따서 만든 이 네 글자 이름은 30년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 몸 담았던 남인순 의원의 인생을 상징한다. 

남 의원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던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은 우리나라 여성관련법 논의와 제정이 특히 활발했던 시기다. 1994년부터 호주제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연대적 대응으로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윤락여성행위법을 성매매방지법으로 바꿔 성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남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인식, 일‧가정양립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등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현재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4는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2001년부터 1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초저출산을 넘어서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가 또는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률 제정 이유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에 있어서 비혼부의 출생신고 용이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달로 부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체육계 성희롱 및 성폭력 합의서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폭력을 지도자와 선수 간에 존재하는 권력차이, 권력관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체육계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체육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모든 스포츠 조직과 기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및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실태조사 정례화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2018년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난임 치료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족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 체계적 수립과 개선이 가능하게 함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복지정책의 일부로 건강가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중요해지고, 가족 형태별 지원의 필요성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그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이 개정안은 누구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현행법상 다양한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묘, 미혼모 임산부를 위한 지원서비스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정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낙태 및 출산 후 영아 유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긴급 쉼터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정이유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종일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의 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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