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18년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지원대상을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로 확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아닐지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임신 초기 및 출산 시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지원 기관·시설의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시설의 돌봄 용도 활용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이 가능

초등학교 취학 이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 특히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초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시설 및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료 산정 여부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돌봄 용도 활용 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아동 돌봄 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체계를 마련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및 재발방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

문화예술인은 조직이 아니라 전시장, 문화공간, 공연장, 촬영장 등에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고립된 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6급 이하 공무원이 피해자인 성폭력·성희롱 사안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

현재 공무원 고충심사는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관할이 구분되어 있다. 
현행법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직급에 따라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고충심사 시 임용권자 단위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성폭력·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의 경우 조직 내에 피·가해자가 있는 사안이며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직급과 상관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고충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위반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 내 다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소속 예술인 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등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에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인권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사업,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사업,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그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년도 수탁사업으로만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자체 예산이 없고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재산상의 강제조치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간의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처리 실적에 의하면, 평균 양육비 이행률은 32%이며,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016년 60%, 2017년 88%로 평균 이행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유대감 강화 등으로 양육비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면접교섭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추가 지원,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

현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외에도 비급여 의료비용인 건강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치료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고 있는 바, 피해 생존자가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여 의료비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왔다. 생존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총괄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음.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발굴·조사·연구·교육·홍보·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3)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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