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3)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17년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부모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정원의 142%인 17.6만명에 이르나, 2017년 10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0,257개소 중 7.7%(3,11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평균 16.8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기존 시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정책수립의 분석‧평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인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1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체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시 처벌강화, 특히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 강화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해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는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이나 위탁의 형식으로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집된 자료와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조사, 연구 활동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기반과 전문성 축적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전문 학자를 양성,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이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한 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 등 성별 균형을 이뤄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격차지수는 조사 대상국가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세부 지표 중 관리직 비율(114위), 장관 여성비율(128위) 등의 순위가 낮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임원비율은 2017년 5월 기준 12.4%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임원임명에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이루며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는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 혹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 성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도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내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으며, 피해 유형도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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