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4)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3)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17년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엔의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도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00년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또한 유엔은 후속결의 1889호 등에서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다. 
결의안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 체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등 재발방지 강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7,359건에서 2015년에는 40,822건으로 5.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정폭력 중 아동피해자는 29건에서 2,149건으로, 노인피해자는 111건에서 2,229건으로 5년간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 피의자의 평균 재범률은 18.8%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명백히 인식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조항을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및 미수범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도록 함으로써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재발방지를 강화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 제도를 점검해 여성의 정치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으로,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점차 성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등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추천보조금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모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으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보조금 등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의 단가를 200원으로 증액하고, 여성정치발전보조금을 여성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보조금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며,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을 차등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등이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당의 여성 정치인 발굴, 교육 강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 및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당헌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은 위반사실과 조치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51,215명의 12.1%인 175,929명에 그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해 보육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조사 중이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숭덕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유치원’을 운영 중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2016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연계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 구축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 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소관별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고, 각 사업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동일임금의 날’ 지정으로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인식 개선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한국이 15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200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해마다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더해서 매년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구하려 함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향상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평균 9.6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임금이 1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64.3%,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3.5%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월차 휴가 보상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지급 받는 경우가 50%가 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개정안은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5)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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