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시간제보육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맞춤형보육

자녀돌봄 앗이로 육아부담 낮추는 공동육아나눔터

오는 25일부터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까지 어린이집 설치는 권고사항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다만, 입주자 과반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아이 키우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고, 신경쓸 일 많은 부모에게집은 쉼터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다. 24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육아전쟁과 독박육아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주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에서 24시간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양육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는 2013년 42.9%, 2016년 44.9%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그만큼 육아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육아전쟁에 뛰어든 전국의 엄마아빠들을 수고를 덜어줄 다양한 보육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보육서비스 3가지를 소개한다.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간 단위로 보육시간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아이를 키울 때 단시간 근로, 취업준비, 가족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수요에 맞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에서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연장 보육시간'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용대상은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지원시간은 월 80시간이며 지원단가는 시간제 보육료 4천원 중 3천원이며 본인부담은 나머지 시간당 1천원이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필요한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시기의 아이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만 0~2세반 이용 아동이며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12시간을 이용하는 주중반,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나뉜다. 맞춤반 아동도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재는 취업, 구직, 다자녀 등 자격기준을 갖춰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아동이 기본 7~8시간의 보육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는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공통된 활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가족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어울릴 수 있다. 자녀돌봄 품앗이로 필요할 때마다 아이를 맡길 수 있어 효율적인 육아시간 활용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자녀 돌봄 활동 장소, 장난감 및 도서 이용과 대여,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등이 있다.

신청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육아 나눔터 대표 번호 1577-9337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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