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㉗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3)

출처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블로그
출처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블로그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미성년자 보호・교육・치료시설 관계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

최근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로 퍼져 나가면서 대학가와 초·중·고교 등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교사와 학생이라는 권력 위계에 의해 성폭력이 만연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업무,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및 운영

최근 검찰, 문화예술계, 대학 등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포괄적인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규정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등 3건은 ‘#미투응원법’ 후속법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캠퍼스 등 교육기관 내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신고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미투응원후속법 3건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2017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팅앱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응답자 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모바일에서 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들 역시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별 고려

2017년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등 보호 규정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할 때 나이,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할 뿐 성별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6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조사대상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여성의 직장 내 승진기회가 여러 선진국들에 비하여 제약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직장 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한 승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해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족정책 대상에 1인가구를 포함시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임을 법에 명시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16년 27.9%로 증가하였고,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1인가구도 하나의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청년·여성․노인 등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발표일인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 

1898년 9월 1일은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날로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인 날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억압과 성역할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에서도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개정안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권통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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