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㉗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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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블로그


--(3)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7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 강화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에 이어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페이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4년 OECD의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15년째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현행법 제8조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다음해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성별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청원 제출을 계기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비롯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노동현장의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와 관련해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장실에 침입했을 때 처벌토록 함

신용현 의원은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와 관련해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장실에 침입했을 때 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총 4704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났으며, 이 중 736건(15.6%)이 성범죄로 드러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이나 상가화장실에 대해서는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실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에 대해 공중 밀집 장소나 공공장소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행을 하거나,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개인 또는 법인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 몰카 등을 촬영하여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 상 ‘공중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만 지칭하고 있어, 개인이나 상가화장실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이뤄지곤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식점 부근 실외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내린 사건이 법안 발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개정안을 통해 공중밀집 장소의 정의를 공중밀집 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안 제11조), 현행법상 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의해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산·육아 휴직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사용자의 임산부에 대한 해고 및 해고예고를 금지

현행법은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30일의 해고금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분에 대한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그 이후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비교적 잘 보장받는다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도 30%에 불과,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워킹맘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게 현실”이라며 “비정규직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 보장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확대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보성보호 강화

현행법은 임신·출산 전후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보다 훨씬 짧고, 최저기준인 98일(14주)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기간 및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 금지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신장애인'이라고 제목이 달린 형법 제10조 제2항은 주취감형 조항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다. 이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두순 사건 판결이다. 
여론은 크게 분노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주취감형 조항을 들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징역 1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최근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고자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해 주취자의 감형을 막도록 해 국민 상식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신용현 의원은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 '참 괜찮은 의원상’의 올해 3분기 수상자에 선정됐다.

신 의원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라돈 등 생활주변 방사선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한 점, 양성평등 기본법, 미투운동 3법 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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