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우울증상 덜해
장시간 일할수록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과 저소득 근로자가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4, 2016, 2018년)의 자료를 이용해 19세 이상 성인 근로자 7082명(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우울증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53~68시간 근로자의 우울증상 위험은 1.69배 높았고, 주 6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우울증상 위험은 2.05배, 자살충동의 위험은 1.93배 높았다. 반면, 주 35시간 근로자는 자살충동의 위험이 0.55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과 우울증상, 자살충동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경향은 여성과 저소득 근로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은 주 35~40시간 근로자와 비교해 주 53시간 이상 근로자가 우울증상의 위험이 1.69배 높은 반면, 남성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우울증상의 위험을 뚜렷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주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3시간 이상의 근로가 우울증상 위험을 2.18배 증가시키는 데 반해 고소득 근로자에서는 1.61배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자살충동 역시 저소득 근로자는 주 35~40시간 근로보다 주 53시간 근로가 그 위험을 1.67배 증가시켰지만, 고소득 근로자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여성의 가사분담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원래 맡고 있던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 갈등(work-family conflict)이 발생해 우울증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소득자는 높은 소득 자체가 장시간 근로의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는 완충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사근로자, 베이티시터 등을 고용해 가사와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저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규만 교수는 “장시간 근로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부터 재충전할 시간을 감소시켜 번아웃 증후군, 심한 경우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에서 장시간 근로와 가사 및 육아의 이중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기분장애학회(ISAD) 공식 학술지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스(JAD)’ 온라인판 최신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