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재택, 출산휴가 법안 없어 국회 결석할 듯

출처-용혜인 의원 인스타그램
출처-용혜인 의원 인스타그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한다.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하는 3번째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10월 용 의원의 임신 소식을 알려지면서 앞서 출산했던 선배 여성 의원들과는 달리 용 의원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여 앞둔 지금까지 용 의원이 출산휴가를 받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물론 이유가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사용 법안이 없다는 것이다.

용 의원에 앞서 임기 중 출산했던 2명의 여성 의원들은 19대 장하나(민주당) 전 의원과 20대 신보라(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있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새누리당)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출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임기 중은 아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임기 끝까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던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이 청년과 여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신보라 전 의원은 출산을 한달 여 앞둔 20188월에 국회의원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출산 후 45일 이상 최대 90일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회법 개정안’, 일명 여성 의원 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총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통상 법안 발의시 동참 발의자가 1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2018913일부터 53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최초 사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 전 의원의 출산휴가는 결석이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을 규정한 국회법 제32조를 근거로 국회의장에게 총 22회의 청가서(결석신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결석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해 이 정도 기간 동안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 역시도 신보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본 회의나 공식 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장에게 매번 청가서를 내야 한다.

용 의원은 재택근무를 앞둔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의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용 의원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으로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 20·30대가 국회에 많이 진출하며 생긴 딜레마라며 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인만큼 국회도 변화에 발맞춰 국회의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제도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독일, 핀란드, 미국 등 각국의 국회의원 출산·육아휴가 제도와 우리 국회 내 수유실 설치에 대해 확인했다우리도 국회의원의 출산·육아휴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직접 임신을 경험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책임과 사적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점이었다.”면서 이렇게 사적 영역으로만 남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 또한 사적 관계인 가족의 도움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워 지난주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

용 의원은 출산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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