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재택, 출산휴가 법안 없어 국회 결석할 듯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한다.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하는 3번째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10월 용 의원의 임신 소식을 알려지면서 앞서 출산했던 선배 여성 의원들과는 달리 용 의원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여 앞둔 지금까지 용 의원이 출산휴가를 받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물론 이유가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사용 법안이 없다는 것이다.
용 의원에 앞서 임기 중 출산했던 2명의 여성 의원들은 19대 장하나(민주당) 전 의원과 20대 신보라(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있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새누리당)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출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임기 중은 아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임기 끝까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던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이 청년과 여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신보라 전 의원은 출산을 한달 여 앞둔 2018년 8월에 국회의원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출산 후 45일 이상 최대 90일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회법 개정안’, 일명 ‘여성 의원 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총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통상 법안 발의시 동참 발의자가 1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2018년 9월 13일부터 53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최초 사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 전 의원의 출산휴가는 결석이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을 규정한 국회법 제32조를 근거로 국회의장에게 총 22회의 청가서(결석신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결석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해 이 정도 기간 동안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 역시도 신보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본 회의나 공식 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장에게 매번 청가서를 내야 한다.
용 의원은 재택근무를 앞둔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의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용 의원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으로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젊은 여성들, 20대·30대가 국회에 많이 진출하며 생긴 딜레마”라며 “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인만큼 국회도 변화에 발맞춰 국회의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제도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독일, 핀란드, 미국 등 각국의 국회의원 출산·육아휴가 제도와 우리 국회 내 수유실 설치에 대해 확인했다”며 “우리도 국회의원의 출산·육아휴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직접 임신을 경험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책임과 사적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점이었다.”면서 이렇게 사적 영역으로만 남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 또한 사적 관계인 가족의 도움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워 지난주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
용 의원은 출산 이후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