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고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일, 가사노동, 육아를 함께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역할이 중요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것, 그래서 신생아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또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저출산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한국적 결혼문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여성에게 독박 씌우는 가사노동과 육아이다.


◆ 여성 227분, 남성 45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2015년 기준 한국 남녀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다. 그 차이가 3시간이 넘는다.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참고로 남녀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1분, OECD 평균은 2시간 정도이다.

그럼 맞벌이 가정은 어떨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7) 조사에 따르면 아내 207분, 남편 58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녀의 가사노동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인 33.6%의 절반에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까지 더해지면 여성은 그야말로 ‘독박’ 인생을 살게 된다. 한국이 출산율 세계 최하위가 된 것은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세계 최하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 출산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15-49살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두 자녀를 원하고 있는 데 비해 출산한 자녀수와 향후 출산을 고려한 자녀수를 합친 평균 기대자녀수는 1.92명이었다.

이는 원하는 만큼의 자녀 출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8년 태어난 첫째 아이는 한해 전보다 5.9%, 둘째 아이는 10.5%, 셋째 아이는 19.2% 감소했다.(통계청, 2019년)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다자녀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라떼파파(latte papa)’라는 말이 있다. 엄마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한 손엔 커피(카페라떼)를, 다른 한 손엔 유모차를 붙잡고 육아를 하는 아빠를 뜻하는 말로 스웨덴이 그 원조이다. 

출처 : SBS 아빠의 전쟁
출처 : SBS 아빠의 전쟁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2017년 기준 1.88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흔히 스웨덴은 아동복지의 천국이고, 임산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많아서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동 1명당 만 16세까지 매월 약 14만원의 기본 수당이 나온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출산장려금도 없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도 없다.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은 성평등의 결과이다. 스웨덴에서는 부모 공동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자녀 1명당 부모에게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지는데, 이 중 90일은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육아의 부담이 엄마에게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안쓰면 나쁜 아빠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와 공동 육아는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남녀가 고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일, 가사노동, 육아를 함께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계청의 ‘2018 일·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2017년 남성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이다. 2009년의 502명에서 10년 새 3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성 휴직자에 비해만 그 수는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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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웨딩TV(http://wedd.tv/) -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나 TV광고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아빠육아의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 2019년 달라지는 아빠육아정책 

2019년 달라지는 아빠육아정책-고용노동부
2019년 달라지는 아빠육아정책-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통상임금의 40% 기준 지급->50% 기준 지급

(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30만원 지원

통계청은 2018년 총 출생아수를 32만8천여명으로 잠정 추산했다. 2017년의 35만여명보다 3만명이나 줄었다. 이제 출산은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갖고 국가가 키워준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엄마는 출산하고, 아빠는 양육한다’는 공동육아의 인식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저출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서울-웨딩TV】 윤지수 기자 paula.y@wed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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