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직업평등지수 결과 발표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장관 - 출처 : 뮤리엘 페니코 트위터

○ 최고점 받은 대기업은 한 곳도 없어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17일 직업평등지수 적용을 총괄하는 노동부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장관이 한 말이다.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2018년 제정돼 올해 3월1일 발효된 <직업의 미래법>에 의거해 기업의 직업평등지수 발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1천명 이상 고용기업을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250명 이상 고용기업이 포함됐고, 오는 2020년 3월 1일부터는 50명 이상 고용기업에도 적용된다.

직업평등지수는 남녀 간 임금격차(40점), 임금상승 격차(20점), 승진격차(15점), 출산휴가 복귀 후 임금인상(15점), 기업 내 최고임금 중 여성 포함 여부 (10점) 등 5개 항목 합계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점수를 통해 남녀 임금노동자들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페니코 장관은 “250인 이상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100점 만점에 99점이나 100점을 받은 기업은 극히 적다...직업평등지수를 발표한 4,772개 기업 중 167개 기업만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는 겨우 3.5%에 불과하다. 심지어 CAC 40(파리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위 40개 우량종목)과 SBF 120(시가총액 상위 120개 기업)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최고점을 맞은 기업은 하나도 없다. 

페니코 장관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르몽드는 100점 만점에 75점 미만을 받은 ‘적색경보’ 기업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1,000명 이상 고용 기업들 중 18%, 251명 ~1000명 고용 기업들 중 16%이다. 적색경보 기업들은 최대 3년 이내에 적어도 75점에 도달하기 위한 ‘시정대책’을 약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페널티가 부과된다. 

 

○ 여성의 임원직 승진을 방해하는 유리천장은 여전

주요 위반사항 중의 하나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동료들의 임금인상이 있을 경우 해당 여성이 복직 후에 받게 되는 임금보상액이다. 

2016년의 법은 이에 대해 매우 자세한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1,000명 이상 기업들 중의 1/3, 251~1000명 기업들 중의 1/5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성들이 임원직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리천장”이라고 페니코 장관은 한탄했다. 또한 1,000명 이상 기업들 중에서 회사 내 임금 Top10에 2명 이상의 여성이 포함된 기업은 50%밖에 안되고, 251~1,000명 기업의 경우는 60%로 약간 높았다. 

직업평등지수의 도입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페니코 장관은 “많은 기업주들이 아직 상황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향후 올바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도 이 지수가 자신들의 평판을 위해, 그리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