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세 여성 나이 너무 많아 지급 거절한 보험사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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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여성의 인공수정비용 지급 의무 있어

독일의 한 의료보험사가 인공수정비용을 지급해달라는 44세 여성과 남편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짜이트지에 따르면 여성의 남편은 자연스런 방법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지금까지 4번의 인공수정을 시도했고, 그 비용은 약 17500유로(한화로 약 23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보험사는 여성의 나이를 근거로 인공수정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나이대 여성의 유산확률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연방재판소는 의료보험사는 나이 든 여성의 인공수정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높은 유산확률만으로는 비용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남성의 문제로 인한 4번의 인공수정 시도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치료라고 간주했다. 판결의 유일한 결정요인은 (인공수정이라는) 치료가 임신을 가능하게 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유산 없이 출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때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부의 경우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보험사는 인공수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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