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㊲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3)

출처 : 더불어민주다아 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출처 : 더불어민주다아 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7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조치 강화

현행법에서 고객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장려책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2014년 기준 난임환자는 약 20만8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수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10월 6일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이며, 2016년 8월 기준에도 75명의 의사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면허를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5명이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5건의 경우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이에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기준 약 61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위법 행위가 2013년 85건, 2014년 88건, 2015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산후조리원의 위법 행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총 193개소로, 이 중 70% 이상은 2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5년간 총 8회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5년간 총 7회 적발되기도 했다.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위법 행위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체력이 약해진 산모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작성,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감염의심자의 종사 제한 등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산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의 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학대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벌어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당연 취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평가인증의 당연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육 교직원 등에 의하여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평가인증이 유효하여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여지가 있다.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인재근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규정의 정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법안 발언 취지를 밝혔다.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업체가 원재료 등을 구매할 때 세금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완전 면세가 된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일부 면세제품인 생리대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현행 공장도가(출고가)에서 10%의 비용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

이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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