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적괴롭힘 해결 약속한 정부 조치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여전히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영국의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포괄적 평등법으로 꼽힌다. 

그 내용이 무려 52만자가 넘는 평등법에는 보호받아야 하는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s)이 열거돼 있는데, 연령, 장애, 성별 정정, 결혼 및 법적 파트너십 여부, 인종, 종교나 신념, 성별, 성적 지향성(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race, religion or belief, sex, and sexual orientation)이다. 

이런 특성을 이유로 사회의 전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괴롭힘 역시 영국에서는 평등법에 의해 정의되고, 처벌된다. 지난 해 영국 정부는 ‘평등법 2010’을 강화하고 명확히 해서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등과 인권위원회(EHRC,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평등국(GEO, 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은 영국 내 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1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당시 켈리 톨허스트(Kelly Tolhurst) 기업부 정무차관은 “요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직장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이 문제의 일부는 기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s)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거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측면들도 계속 자문을 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에 여론조사기관 콤레스(ComRes)가 영국 공영 BBC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40%와 남성의 18%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태을 겪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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