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㊷ 전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출처 : 미래통합당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미래통합당 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전희경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잔다르크. 전희경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다.

전희경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강렬하고 인상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는 전 의원의 톡 튀는 언행 때문이 아니라 열 개를 대강 하기보다는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해내는 근성의 결과다.

전 의원은 유튜브 ‘전희경과 자유의 힘’을 운영 중이데, 구독자가 16만 명에 이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현직 의원 중에서 구독자 수로는 이언주(32만), 손혜원(17만) 의원과 함께 '빅3'다. 본인의 신념이 뚜렷하고, 논리와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성범죄에 큰 관심을 가졌다. 

국가인권위 상담건수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진정사건 가해자 직업군 중에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밝혀냈고, 데이트폭력 피해유형이 살인(미수), 폭력・상해, 성폭력 등 중범죄가 많은데도 법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했고, 1차 피해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공개정보 개인 간의 공유 허가 법안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일대일로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성범죄가 있어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법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신상정보를 확인해보라는 수준의 조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통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실명 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가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희경 의원은“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단순히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라며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게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성범죄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처벌대상이 되는 부조리를 막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