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법률지원에 나선 한국여성변호사회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조주빈이 체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에 따르면 법률지원 의사를 밝힌 여성 변호사는 111명이다. 여변은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외에도 갓갓, 와치맨, 켈리 등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다수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지난해 검거돼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다. 

박사방과 같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공유방 ‘n번방’을 운영한 ‘켈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켈리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또한 n번방 창시자격인 ‘와치맨’은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 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성착취물을 1만건 넘게 유포한 범죄자에게 검찰은 고작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다가 이번 박사방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보강수사에 나섰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게재한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줄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2019)>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의 검거율은 90%에 달하지만,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들의 1심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형(벌금형)이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 30.1%였다.

우리 수사 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변은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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