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원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여성 의원은 출산 전・후로 90일, 남성 의원은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개정 규칙안을 발의한 고은정 의원은 “사회적 인식 확산은 물론 의회의 선도적인 역할 면에서 의회 내 출산휴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 중 부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등에 출산휴가 관련 조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9월 국회의원 최초로 출산휴가를 가졌다.  신의원은 이에 앞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성이라면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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