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국무회의 통과한 날 입장 밝힌 법무부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에 이어‘n번방’최초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닉네임)이 지난주 9일 검거됐다.

n번방 운영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처벌을 받는 와중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 국민적 각성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n번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5계명 수칙’을 실천하는 ‘아이두(IDOO)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동의의 ‘아이 두(I DO)’를 바탕으로 동반자를 뜻하는 ‘O’를 더해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가해자 뿐 아니라 성착취물을 ‘보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모두 범죄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같은 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동의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기존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또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을 없앴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경우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등을 모의한 경우 실행 이전 준비 단계부터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예비·음모죄를 신설했다. 이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할 경우 처벌이 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면서 개정 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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