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중 징역형은 8.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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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몰카(불법 촬영용 카메라) 범인은 공채 출신 개그맨이었다. 앞서 용의자가 소속 직원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KBS가 강력 반발한 것을 두고 한 여성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2일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페이스북에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손절하지 말고 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성 화장실 몰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관, 역무원, 국립대교수, 행정복지센터 동대장 등이 근무지 내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거나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한 경찰관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지난해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SBS의 한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받는 범죄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한 ‘n번방 3이 개정되면서 몰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충격에 비해 처벌이 가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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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71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국립대교수의 경우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500여개가 발견됐음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끝났다.

법무부가 지난 20년 동안 성범죄자 74956명의 성범죄자와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해 발간한 ‘2020 성범죄자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2013412건에서 20182388건으로 5.8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56.5%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징역형은 8.2%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0.3%였으며 선고유예도 5%였다.

현재 방영 중인 KBS 드라마영혼수선공은 몰카 범죄 에피소드를 다뤘다. 병원측이 의사 전용 음란 사이트인 도촬사(도둑 촬영+의사)’가입 의사들을 찾아내 정리해고 등의 대책을 세우자 정신과 의사들은 처벌만큼 이들을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치료 과정에서 격분한 이시준(신하균 분)피해자 입장 생각 안 해봤지? 우리가 너희 같은 쓰레기가 예뻐서 치료해 주려고 나선 줄 알아? 아냐! 니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다가 더 큰 쓰레기를 만들게 뻔하니까. 그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겠지. 그래서 치료하려는 거야. 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피해자를 막으려고!”라고 소리친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자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몰카범 10명 중에 7명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얘기다.

인격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몰카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해 최고 형량을 적용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이 감형의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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